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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변호사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삼성그룹의 비리 내용을 보면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증거자료 인멸 등 기업 비리 형태가 총망라된 '비리 백화점'에 가깝다. 또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 주인이 돈을 가로채거나 갑자기 사망해버리는 바람에 삼성 측이 "애를 먹었다"는 얘기도 있었다. ■ 100원짜리 120원에 팔고 19원 비자금으로 김 변호사는 "구조본(현 전략기획실)이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면, 계열사들은 그에 따라 비자금을 갹출했다"고 말했다. 그 중 삼성물산은 삼성 계열사의 해외 구매의 대행과 그룹 내 모든 공사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비자금 조성이 다른 계열사보다 쉽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메모랜덤'이라는 3쪽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비자금 조성 수법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가 제시한 근거에 따르면 삼성물산 해외법인이 삼성전관(삼성 SDI)과 장비구매대행계약을 맺고 비자금을 조성한다. 예를 들면 삼성전관이 삼성물산 런던지점에 100원짜리 물건을 사달라고 요청을 하면, 삼성물산 런던지점은 물건을 100원에 사서 삼성전관에는 120원에 판다. 매매차액 20원 중 매매수수료로 1%인 1원을 삼성물산이 챙기고, 나머지 19원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가 제시한 '메모랜덤'이라는 형태의 계약서를 보면 '上記 三星物産 利益率 1%를 除外한 19%에 對한 事後管理는 相互協議·處理한다'고 돼 있다. 이날 제시된 문건에는 이런 방식으로 삼성물산의 타이뻬이 지점은 13%, 뉴욕지점은 17.5%를 비자금용으로 빼돌린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 문건의 작성 시점은 1994년. 당시 삼성에 없던 김 변호사는 이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 김 변호사는 "SDI 구매담당 강부찬 씨가 실수해서 퇴사를 당한 사람인데, 메모랜덤 등 비자금 관련 서류를 복사해서 미국으로 들고 나가서 삼성을 협박했다"고 이 문제를 알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2000년경 김인주 사장이 이 문제를 저에게 의논을 해와 메모랜덤 등 관련 서류를 봤다"며 "당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범죄를 저지르면서 근거를 남기냐'고 한마디 했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강부찬은 미국 샌디에고에 거주하면서 김순택 사장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왔는데, 나도 그 협박 편지를 본 일이 있다"며 "SDI에서 처리를 해보려고 김인주 사장한테 SDI 사장이 와서 보고를 했는데, 강부찬이 자신을 삼성전자 미국 주재원으로 해주고 미국 비자와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김인주 사장이 답답해하면서, 협박에 응하다 보면 끝이 없다. 해결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김인주 사장이 나한테 '강부찬, 죽여버릴까?'라고 진지하게 말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사설탐정을 고용해 강부찬의 동태를 감시했고, 이에 상당한 비용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가 이 문건을 공개하게 된 경위도 흥미롭다. 김 변호사가 당시 목격한 '메모랜덤'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모 언론사가 입수한 문건이라면서 문건의 진위여부를 문의해오는 바람에 당시 일을 이번에 공개한 것이다. ■ 배 없는 조선소에 배 있게 만든 분식회계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폭로도 충격적이다. 김 변호사는 "2000년 기준으로 삼성중공업 2조 원, 삼성항공 1조6000억 원, 삼성물산 2조 원, 삼성엔지니어링 1조 원, 제일모직 6000억 원을 분식회계 처리했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거제 조선소에 배가 없는데도 건조 중인 배가 수십 척 떠 있는 것으로 무모하리만치 크게 분식회계를 했는데, 삼일회계법인은 이를 알면서도 넘어갔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룸싸롱 접대를 받는 등 향응을 제공 받고 사실과 다르게 적정의견을 줬다"고 말했다. 또 분식회계 규모가 커지면 삼성전자가 계열사 제품을 비싸게 구매해주는 방식으로 분식을 줄여나갔는데, 이를테면 삼성항공의 리드프레임을 삼성전자가 제 값보다 비싸게 사주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런 방식으로 (삼성전자가 삼성항공에게) 1년에 400억 원 정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 문제의 삼성상용차 파산 과정…"해운대에서 태웠다" 자랑 이번에 김 변호사에 의해 2000년 삼성상용차의 파산 과정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삼성상용차가 파산할 때 종업원들이 회사를 점거하고 서류를 태웠는데, 예금보험공사(예보) 조사단이 재 속에서 분식회계 서류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내용인즉슨 삼성상용차의 적자가 너무 커 서울보증의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서류상 흑자가 난 것으로 분식했다는 것이다. 당시 삼성상용차의 감사는 이학수 부회장이었고, 이 부회장의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재무팀장인 최광해 씨가 파산법원 사무관을 매수해 문제되는 서류를 빼돌려 해운대에서 태웠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최광해가 나에게 무용담처럼 자랑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2005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문제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보의 삼성상용차 조사보고서가 부실 및 의문 투성이라고 지적했었다. 당시 심 의원은 "1997년 재무재표는 1998년까지 삼성상용차에 진행된 대출의 판단 근거가 되는데, 2억 원의 당기이익이 기록된 삼성상용차 회계자료는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다"며 "국민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채권자가 이를 무혐의 처리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삼성상용차는 1997년 분식회계와 관련해 4가지 혐의가 포착됐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되고, 분식회계 금액도 18억 원으로 크지 않다는 이유로 회계처리 위반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심 의원은 "분식회계 처벌의 기준은 '액수'가 아니라 '고의성'인데, 삼성상용차는 고의성이 다분한데 무혐의 처리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차명계좌 주인이 죽으면? 이밖에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씨 등이 고가의 외국 미술품을 구입할 때 삼성그룹의 비자금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폭로됐으며, 국내 굴지의 로펌인 김앤장은 삼성의 에버랜드 사건과 대선자금 수사 등을 맡으며 불법적인 방식으로 범죄를 축소하는 한편 약정 사건 수임료 이상의 거액을 요구해 비자금에서 챙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가장 엽기적인 것은 비자금 보관 차명계좌 주인이 '사고'를 냈을 때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삼성SDS 유모 부장은 자기 명의로 있던 시가 16억 상당의 주식을 처의 명의로 옮겨 놓고, 반환을 거절한 뒤 협상을 통해 8억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열사 사장 중 한 명은 퇴임 직후 자신 명의 계좌의 재산 반환을 거부했었고, 차명으로 관리하던 부동산은 명의자가 갑자기 사망했는데 피상속인 중에 1명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 빼앗긴 일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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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자회사인 삼성전자로지텍에 지불하는 운임을 통상가보다 훨씬 높게 지불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불공정 거래 혐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제시한다. 과거 현대자동차가 물류 계열사인 글로비스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와 닮았다는 것. 반년 간 운임, 1조 3천억 원 과다 지급 <프레시안>은 삼성전자가 지난 2005년 7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6개월간 수출한 내역을 관세청에 신고한 기록과 통관에 쓰는 수출신고필증 등을 최근 입수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가 항공편을 통해 수출한 건수는 약 13만 건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운임을 Kg당 10달러 이상으로 책정한 경우가 5만 건이 넘는다. 같은 기간, 수출내역 가운데 인도조건이 CIF(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CFR(운임 포함 인도조건), CPT(운송비지급인도조건), CIP(운송비, 보험료 지급인도조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추려낸 결과다. 삼성전자가 2005년 하반기 동안 운임으로 지불한 비용은 약 16억 8838만 달러(약 1조 5727억 원)에 달한다. 이 기간 동안 수출한 물량의 총 무게는 2만 8705톤 가량이다. 따라서 운임을 Kg당 10달러로 책정했을 경우(총 운임은 2억 8705만 달러)와 비교하면, 14억 132만 달러(약 1조 3082억 원)가 넘는 차액이 발생한다. 물론 'Kg당 10달러'라는 기준도 높은 편이다. 한 건설회사가 지난 1일 미국의 세계적 물류회사인 UPS에 문의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항공 수출할 경우 운임은 Kg당 4달러(3749원)로 나타났다. 전자업계 관계자들도 "수출 운임이 Kg당 10달러를 넘는 경우는 상상하기 힘들다. 국내 회사를 이용할 경우, 최근에는 Kg당 2달러 정도로 거래했다"고 전한다. 삼성전자가 적정 운임보다 과다 지급한 금액이 14억 132만 달러(약 1조 3082억 원)보다 높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같은 날, 같은 나라, 같은 조건, 같은 상품 수출…운임은 20배 이상 차이 <프레시안>이 입수한 관세청 자료를 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 2005년 11월 15일, 삼성전자가 관세청에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가운데 두 장을 골라 비교해 보자. 같은 상품(휴대폰)을 같은 인도조건(CPT)으로 같은 나라(미국)에 수출했지만 관세청에 신고된 운임은 347 달러(Kg당)와 17 달러(Kg당)로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대체로 운임이 높다는 점 외에도 같은 조건에서의 운임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프레시안>은 최근 입수한 관세청 자료에 대한 분석을 수출입 가격 분석 전문가인 박중석 ITMI 대표에게 의뢰했다. 자료를 검토한 박 대표는 "삼성전자가 관세청에 신고한 내역이 분명하다면, 삼성전자는 부당내부거래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삼성전자가 탈세를 위해 비용을 부풀리려 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가 과다 지불한 운임이 비자금으로 쓰일 가능성" 실제로 삼성전자가 물류업무를 맡기는 삼성전자로지텍의 2005년도 매출은 약 8256억 원이다. 삼성전자가 반년간 지급한 운임이 약 1조 5727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다. 박중석 대표는 "삼성전자가 지불한 운임과 삼성전자로지텍 매출 사이의 차액의 행방이 묘연하다"며 "이처럼 삼성전자 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거액의 돈이 있다면, 비자금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 "운임에 관한 내용은 영업 기밀"…"운임 세금계산서 공개할 수 없다" 한편 운임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운임 책정에 관한 내용은 영업 기밀이므로 밝힐 수 없다"면서, "운임 책정이 단지 비용만 고려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삼성전자가 지불한 운임과 삼성전자로지텍 매출 사이에 차액이 존재할 가능성, 그리고 이 금액이 비자금으로 쓰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만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운임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통해 실제 지급된 운임을 확인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도 "영업 기밀"이라며 거부했다. 삼성전자로지텍은 삼성전자가 전액 출자하여 1998년 설립됐다. 삼성전자의 기존 물류조직을 기반으로 세워진 이 회사는 삼성전자의 물류업무만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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