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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의혹'의 진실을 둘러싼 김경준 씨 측과 이명박 후보 진영의 본격적인 진실공방이 시작됐다. 이명박 후보가 BBK를 실질적으로 소유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면계약서'의 존재와 그 진위여부, '다스'가 BBK에 실제로 190억 원을 투자했는지와 상환 여부, '이명박 명함'과 브로셔의 진위 여부, 김경준 씨와 이명박 후보의 만남 시기와 동업을 시작하게 된 경위 등이 핵심적인 쟁점이다. 이면계약서, 진본인가? 이면계약서의 진위여부가 무엇보다 관심사. 이면계약서가 진본이라면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 씨가 공동으로 설립한 LKe뱅크가 사실상 BBK를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반면 위조된 것이라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김경준 씨 측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김경준 씨의 부인인 이보라 씨는 21일 기자회견에서 한글 이면계약서 1종과 영어 계약서 3종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진촬영을 허용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이면계약을 맺음으로써 증권회사의 모든 주식을 이 후보의 LKe뱅크로 되돌리는 서류"라고 주장했다. 김 씨 가족들은 조만간 이 이면계약서의 원본을 검찰에 제출키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면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측은 여러 차례 "이 이면계약서는 LKe뱅크와 AM-papas와의 주식거래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해 왔다. "이 주식거래계약서는 정상적인 내용으로, BBK 소유관계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는 해명도 곁들였다. 고승덕 변호사는 이날도 "BBK는 김경준씨 소유라 (계약서에) 들어갈 이유가 없고, 만약 들어갔다면 슬쩍 끼워넣었거나 약간 변조가 되지 않았나 본다"고 주장했다. 김경준 씨 측이 '이면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문서에 등장하는 이명박 후보 서명의 진위 여부도 논란이다. 이보라 씨는 "(영문으로 된) 3가지 계약서에는 이명박 후보의 친필사인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후보 측은 "서명이 있다면 위조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후보의 최측근은 정두언 의원은 "이보라 씨가 주장하는 이 후보 친필 사인도 위조해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명의 진위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검찰은 이명박 후보에게 친필 사인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명박, 김경준 언제 만났나?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 씨의 만남 시기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1999년 초에 만났다"는 김 씨 측의 주장과 "2000년 초"라는 이명박 후보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관련기사 : 한나라 "'사업상' 첫 만남은 2000년"…이보라 회견 반박) 이명박 후보 본인도 지난 19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김경준과는) 제가 미국에서 귀국한 뒤인 2000년 초에 만났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는 "BBK는 김경준과 만나기 저에 설립된 회사로, 나와는 무관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21일 한나라당이 김경준 씨의 편지 등을 공개하면서 "첫 만남은 2000년에 이뤄졌다"고 반박한 대목은 새로운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사업상의 첫 만남을 가진 지 불과 한 달 보름 만에 자본금 65억 원 짜리 LKe뱅크를 설립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 한나라당도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의 고승덕 변호사는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했다. 보다 못한 홍준표 의원이 "이명박은 건설전문가이고 김경준은 금융전문가이니 두 전문가가 만나면 한 달 만이라도 그런 회사를 차릴 수 있다"고 거들었을 뿐이다. BBK는 1999년 설립됐다. 만일 김경준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나와 BBK는 무관하다"는 이 후보 주장의 근거 하나가 또 사라지는 셈이다. 다스, 실제로 190억 원 투자했나? '다스'가 BBK에 실제로 190억 원을 투자했는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반면 이보라 씨는 "다스가 우리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우리는 2007년 8월 승소했다"면서 "특히 2000년 12월 28일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80억 원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그 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스가 50억 원을 돌려 받고 채무관계가 정리됐다는 계약서도 작성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다스가 190억 원을 BBK에 분할 투자한 근거 서류를 모두 완벽하게 검찰에 제출해 놓았다"면서 "또 민사소송 건도 항소 중인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 동안 이 후보 측은 "다스는 190억 원을 투자했다가 140억 원의 투자금을 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다스와의 채무관계가 모두 청산됐다는 김경준 씨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의 친 형과 처남이 운영하는 '다스'의 '피해자 논리'는 근거가 없어 지게 된다. 이와 함께 김경준 씨가 횡령했다는 384억 원의 행방, 주요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회수 여부 등도 함께 논란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명함은 조작"→"사용되지 않은 것"? 이 밖에 '이명박 명함'의 진위를 인정한 이명박 후보의 측근 이진영 씨의 진술 동영상도 의문이다. 그동안 이 후보 측은 이 명함은 "위조된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하지만 이진영 씨는 이 동영상에서 "이 명함에는 BBK, LKe뱅크, e뱅크 등 회사 이름이 나란히 있다"는 미국 측 조사관의 질문에 "이명박 회장의 명함만이 아니라 모든 직원의 명함이 이랬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 브로셔나 명함은 실제 사용되지 않고 폐기된 것"이라면서 "이진영 씨도 당시 이명박 후보의 명함이 맞냐고 묻길래 맞다고 대답했을 뿐 실제 사용했다고 대답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도 말했다. '위조 명함'이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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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등 8개 시민단체, 삼성 특검 신중론 제기 “철저한 수사로 전말 밝혀야…정치권 정략적 이용은 안돼” [데일리안 변윤재 기자]삼성비자금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이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 되고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주의연대,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선진화국민회의, 바른금융재정포럼, 의료와사회포럼,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시민옴부즈만 등 8개 시민단체는 19일 서울 서대문 4.19기념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중인 사건을 확대 재생산하여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기 보다는 수사는 일단 검찰에 맡기고 그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2006년 한해에만 매출 141조원을 기록하고 국가 전체 세수의 10%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아울러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첫 폭로 이후 삼성그룹과 김용철 변호사 간의 진실 공방에 일부 정치권과 특정 시민단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등이 가세해 국민적 의혹이 부풀려지고 있는 상황 또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특검 법안을 제출하자 한나라당이 2002년 대선자금을 포함한 독자적인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청와대는 공직부패수사처 법과 연계하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는 등의 모습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철저한 의혹 해소가 필요함에 공감하면서도 특검 도입 등 각 정당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따라 특검 법안을 도입하여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이들은 특검도입과 관련해 “검찰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200일간의 특검기간을 설정하고 지금까지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특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합리성과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납득이 가질 않는다”면서 “검찰이 특별수사·감찰본부를 만들어 검찰의 명예를 걸고 철저한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특검보다는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전말이 명백히 밝혀져 국민적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동시에 이번 사태를 정치 쟁점화하여 대선과 연계함으로서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해 정략적 계산을 하고 있는 정치권의 행태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수사 중인 사건을 확대 재생산하여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일단 검찰수사의 추이와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보는 우리 모두의 성숙된 자세”라고 ‘신중론’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바른사회시민회의 현진권 사무총장, 자유주의연대 홍진표 사무총장, 선진화국민회의 권태근 사무부총장, 의료와사회포럼 우봉식 공동대표, 바른교육권실천행동 김민호 학부모위원장, 바른시민옴부즈만 조중근 대표, 문화예술포럼 조희문 회장, 기업소송연구회 전삼현 회장 등 참여 시민단체 인사 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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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한 맺힌 시장주의'를 안고 귀환하려고 한다. 미아리 고개나 원한의 공동묘지라면 한이 맺혀도 상관없다. 그러나 '한(恨) 맺힌 시장주의'는 정말 곤란하다. 시장이란 원래 원한과 같은 인간적 감정의 틈입을 일체 용납하지 않는 개념이다. 시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혹은 수요자-수요자, 공급자-공급자)가 어떤 감정이나 친분으로 인해 '일정한 거리(arm's length)'를 유지하지 못하면, 소복 원귀의 출현에 준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바로 '가격체계의 왜곡'이다. 이런 사태를 점잖은 학술적 용어로 바꾼 것이 이른바 '연고 자본주의(crony capitalism)'이다. 그러나 '한 맺힌 시장주의'는 기필코 돌아오겠다고 한다. 한을 품은 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불쌍한 "시장이"가 "쇠사슬에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는 '환상'을 보고 또 보며 이를 갈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시장 수난곡'은 환상일 뿐이다. 지난 10년은 한국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노동과 자본 이동의 유연성이 치솟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시장주의는 왜 환상인가. 그들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면 된다. 한미친선단체 회장님의 '묻지마 시장주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운동이 한창이었던 지난해 7월, '애국 우익'들은 한미 FTA 지지 대회를 열었다. '애국 우익' 인터넷 언론에 따르면, 그 집회에서는 의미심장한 발언이 나왔다. 한미친선단체 회장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다. "내가 FTA에 찬성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 김정일과 친북세력들이 이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가 한미 FTA에 찬성하는 이유는 '자유무역에 따른 국부증대'도 아니고, '대미수출에서 중국이나 일본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가 보기에 '친북좌익'인 세력들이 한미 FTA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한미 FTA를 추진하는 주체가, 그들이 '반미좌파'라고 일컫는 노무현 정권이라는 사실을 그는 자신의 세계관 속에서 어떻게 소화했을까. 반미투쟁을 선동해서 한미관계를 더 소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 적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한미 FTA에 찬성한다는 그의 세계관엔 '묻지마 시장주의'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겠다. 이 '묻지마 시장주의'는 사회적 증오에 기반을 둔 것이며, 그래서인지 몹시 소박하다. 그러나 회장님은 단지 솔직했을 뿐이다. '묻지마 시장주의' 정서는 회장님보다 훨씬 세련된 논리를 펴는 분들께도 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신우 논설위원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신우 논설위원의 '공상적 시장주의' 이신우 논설위원은 지난 10월 31일자 칼럼에서 금산분리 철폐를 비판한 국책연구기관들의 보고서들을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몰아붙였다. 또 이들 보고서가 금산분리가 철저히 관철되고 있는 미국을 사례로 인용한 것에 빗대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국책연구기관들은) 가까운 예로 미국에는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는 예가 없다고 말한다. 맞다. 하지만 미국에도 우리의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처럼 정부가 소유하는 은행들이 있는가." 왜 하필 미국의 수출입은행(The 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을 예로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신우 논설위원은 완벽하게 틀렸다. 미국 수출입은행은 연차보고서에서 자사를 '수출 신용을 제공하는 공공기관(official export-credit agency)'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은 민간 금융기관이 떠안을 수 없거나 꺼리는, 고(高)리스크의 수출 금융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어느 나라나 이와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신우 논설위원은 "개발경제 시대에는 국책은행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 시대적 사명은 끝난 지 오래"라고 주장하지만,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떼일 위험이 큰 수출이나 중소기업, 대북 개발 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누가 빌려줄 것인가? 혹시 이신우 논설위원께서 직접? 시장은 감당할 수 없지만 사회적으로는 너무나 필요한 이 같은 대출을 감당하는 것이 정책금융이고,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이 바로 국책은행이다. 미국만 해도 수출입은행 뿐 아니라 연방정부 산하의 중소기업청(SBA)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 등 사실상의 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심지어 주정부가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금을 주거나 민간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을 통해 간접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지역재투자법(CRA)을 통해 민간 은행이 금융 소외층에게도 대출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심지어 연준(FRB)의 감독에서 은행평가의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로 채택되어 있기까지 하다. 다른 서구 선진국들의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프랑스에도 정부가 54.5%의 지분을 보유한 중소기업개발은행(BDPME)과 같은 국책은행이 존재한다.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100% 소유하고 있는 부흥은행(KFW)은 2007년 상반기 현재 대출 규모가 455억 유로에 달한다. 이런 사례는 끝이 없다. 선진국에서도 "국책은행의 시대적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이신우 논설위원이 사실상 옹호하고 있는 금산분리 철폐는 시장주의라기보다 반(反)시장주의에 가깝다. 다시 말하지만, 시장은 경제주체들 간의 '일정한 거리(arm's length)'를 요구하는 시스템이다. 은행은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돈을 어떤 가격(이자)으로 빌려주면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은행은 감시자, 기업은 피감시자로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의 은행 소유처럼 은행과 기업이 한 덩어리로 묶이는 상황은, 적어도 시장주의의 시각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금산분리가 철폐되면 은행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연고에 따라 대출하고 그 가격(이자)도 낮게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시장에서의 가격 메커니즘이 왜곡되는 상황이다. 이런 의미에서 금산분리 철폐는 반시장주의적인 주장이다. 더욱이 금산분리에 대한 이신우 위원의 논리를 그대로 공기업 민영화에 적용하면, 공기업은 민영화할 필요가 없다. 공기업 민영화의 근거로 자주 제기되는 논리는, 공기업을 감시하는 정부가 공기업 노사와 담합해서 자신들(즉, 정부와 공기업 노사)의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민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영화를 통해 감시자 노릇을 제대로 할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금산분리 철폐의 논리대로 감시자(은행)와 피감시자(기업)가 동일한 이해관계로 묶여도 상관없다고 주장한다면, 정부(감시자)와 공기업(피감시자)은 왜 굳이 떼어 놓아야만 하는가. 지금까지 봤듯이 시장주의자인 이신우 논설위원은 반시장적인 주장을 거침없이 펼치고 있다. 또한 그는 시장이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 즉 정책금융에 대해 "시대적 사명이 끝난 지 오래"라고 매우 용감하게 말하신다. 이런 시장주의가 관철되면 사회만 배겨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도 병이 든다. 이 논설위원은 미래창조당의 문국현 대선 후보를 "공상 사회주의"(2007년 9월 17일자 "문국현의 '공상 사회주의")라고 명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필자는 오히려 이 논설위원에게 "공상 시장주의"라는 별칭을 돌려 드리고 싶다. 이명박의 포퓰리즘적 시장주의 이신우 논설위원이 자신의 칼럼에서 언급한 금산분리 완화를 이번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건 주인공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다. 최근 이명박 후보는 또 하나의 시장주의 의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책은행을 민영화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조성될 20조~30조 원을 중소기업 지원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당의 김형오 일류국가비전위원장은 "(공기업 가운데)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 맡기고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은 정부가 운영하도록 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국민 세금을 축내는 공기업은 마땅히 정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매력적인 주장이다. 요즘 한국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집단은 아마 공기업과 은행일 것이다. 그리고 공기업에 은행을 더하면 '국책은행'이 된다. 그러므로 국책은행 민영화는 분명히 정치적으로 남는 장사다. 더욱이 공기업 민영화라는 대단히 시장주의적인 의제에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포퓰리즘적인 꼬리까지 붙었다. 그러나 이 계획, 정말 실천 가능한가? 필자는 확신할 수 없다. 이명박 캠프가 내놓은 산업은행 민영화 공약은 지난 9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국책은행 재정립 방안'을 사실상 그대로 옮겼다. 차이가 있다면, 민영화 시기를 집권 직후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경부 방안엔 중소기업 금융 전담기관인 기업은행의 민영화 방안도 포함돼 있다. 2008년 이후 중소기업은행법을 폐지해서 사실상 기업은행을 민간 상업은행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대출은 대단히 리스크가 크지만 대출 1건당 거래규모는 매우 작다. 민간은행, 즉 시장으로서는 위험한데다 수익을 내기도 힘들기 때문에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부문이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가는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과 '손실금 보전'(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의 올 상반기 수익은 2665억 원에 이른다)이라는 장치를 통해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을 지원해온 것이다. 이 덕분에 기업은행은 '공장기계의 주담보 취득'이나 '시설자금 15년까지 지원' 등의 파격적인 서비스를 중소기업에 제공할 수 있었다. 이런 채널이 없다면, 정책 자금이 아무리 많아도 이를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는 어렵다. 자칫, 문자 그대로 의미의 선심성 '퍼주기' 금융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재경부의 국책은행 재정립 방안을 이명박 캠프가 모를 리 없다. (몰랐다면 더 큰 문제다) 적어도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면, 국책은행 재정립 방안의 다른 한 축인 기업은행 민영화에 대한 입장까지 밝혀야 했다. 국책은행 매각대금인 20조~30조 원에 대해, 어떤 중소기업이든 신청만 하면 대출해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대출 여부를 심사하고, 대출 이후엔 관리하고, 만기 이후엔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경제주체가 필요하고, 그중에서 가장 비중 있는 기관이 기업은행이다. 이 같은 기업은행에 대한 명확한 방침 없이 국책은행 민영화와 그 매각대금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약속하는 이명박 후보의 행위엔 포퓰리즘의 냄새가 너무도 짙다. '한 맺힌 시장주의'의 실천은 재앙 사실 시장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앞서 인용한 김형오 위원장의 생각과 거의 동일하다.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 맡기고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정부가 운영하도록 하"면 된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의 국정 기조가 '좌파'적이었다는, 황당한 이데올로기는 이후 10년을 '시장주의 아닌 시장주의'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염려스럽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기조의 반대로 가는 것이 시장주의라거나, 재벌에 은행까지 가져다 바치는 것이 시장주의라거나, 공기업을 무조건 민영화하는 것이 시장주의라고 생각하면 정말 곤란하다. 예컨대, "국민세금을 축내는 공기업"으로 매각 대상 물망에 오른 산업은행의 올 상반기 수익은 무려 8341억 원에 이른다. 더욱이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그 수익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해서 "국민세금을 축내는 공기업"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민간 은행들이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만큼 리스크가 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 대출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보증기금 같은 기관이 만약 수천 억 원대의 이익을 낸다면 그것이야말로 지탄받아 마땅할 것이다. 시장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 국민경제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곳에서 적절한 형태로 작동시키면 되는 제도이다. 예컨대, 법률 관련 노동시장의 경우 사법시험이나 로스쿨 같은 '규제 장치'로 노동력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노동력 공급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해 그 가격도 서민들에겐 지나칠 정도로 높게 결정되고 있다. 시장주의자들은 강력한 이익단체에 구애되지 말고, 이런 부문에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고 외쳐야 한다. 시장이 사회적 수요에 걸맞은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하기 힘든 영역에까지 시장을 갖다 대며 윽박지르는 것은, 당신들이 사랑하는 시장에 너무나 미안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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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시작된 삼성 비자금 및 변칙증여를 둘러싼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어제는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이용철 변호사가 삼성측에서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적이 있다는 폭로도 나왔다. 아마 웬만한 국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민주주의의 위기'임이 선포되었을 것이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 그 나라를 규정하고 있는 현실이라면, 그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처음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가 있은 후,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데에 있다. 폭로 직후에는 검찰도 금융감독원도 꿈쩍하지 않았다. 특검을 하느니 마느니 정치권에서 논란을 벌이는 동안 시간은 흘러갔다. 시간이 흘러가면 누구에게 유리한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이 정도의 시간이면, 조직적인 불법을 저지른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대책을 수립하고 증거를 폐기하기에 충분하다. 지금도 어처구니없기는 마찬가지다. 청와대는 뜬금없는 이유를 들어 특별검사제 도입을 막기에 급급한 모양이다. 많은 정치인들은 겉 다르고 속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검을 들고 나온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다른 속셈이 있거나, 무능하거나, 순진하거나 셋 중 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특검 도입 논의가 결국 좌초된다면, 상대측에 시간만 벌어준 꼴이 되었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을 보면, 역시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인 것이 분명하다. 삼성의 포로가 된 검찰, 관료, 정치인과 왜곡되는 여론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비리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리의 실체가 드러나기는 쉽지 않다. 진실이 밝혀지려면 최소한 두가지 장벽을 넘어야 한다. 첫번째 장벽은 대한민국의 정치인, 관료, 검찰 중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반발, 물타기, 로비 등을 통해 실체 규명을 방해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리의 실체가 쉽게 드러날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렵다. 두번째 장벽은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이다. 이미 경제신문들은 경제위기론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보수언론들의 물타기뿐만 아니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부족도 여론이 왜곡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더구나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집단들은 가능한 한 김용철 변호사 개인의 인격이나 사생활 문제로 초점을 돌리려는 여론왜곡을 끊임없이 시도할 것이다. 이미 그런 움직임들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문제의 본질인 '삼성 비자금과 회장일가의 불법'이라는 핵심은 흐려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어떻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양심적 세력은 어떤 요구를 해야 할 것인가? 검찰에 마지막 기회를 주어야 우선 검찰에 마지막 기회를 주어야 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의아해할 수 있다. 검찰의 신뢰성이 의심받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이 수사하게 해야 한다. 지금 검찰은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총장 후보자, 대검 중수부장이 의혹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내부에서도 진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도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흐름이 있을 것으로 본다. 검찰조직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지금은 어느정도의 실체규명 없이는 검찰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조직이 살기 위해서도 어느정도의 수사의지는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적인 판단이기도 하다. 특별검사가 신도 아니고, 특별검사제가 만능도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삼성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조사할 수 있는 인적 역량을 가진 집단은 검찰뿐이다. 따라서 지금은 검찰이 구성한 특별수사본부가 제대로 수사하도록 지켜보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검찰의 수사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검찰조직의 상층 수뇌부가 의혹을 받고 있고, 수사가 시작되면 검찰조직이 외압이나 로비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결국 특별검사의 도입이 필요해질 수 있다. 수사기간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문제는 어떤 내용의 특별검사제인가이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도로는 삼성일가를 둘러싼 불법의혹을 규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청와대에서는 수사기간 200일이 너무 길다고 했다는데, 한심한 이야기이다. 그렇게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다면, 그리고 철저하게 증거를 은폐해왔다면, 그런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에게는 수사시한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200일 안에 조직적인 은폐를 뚫고 진실을 밝히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비자금 규모만 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고 로비의 규모도 엄청나다는 것이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 아닌가? 따라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수사대상도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 지금은 한 국가의 정치·사법·행정체계가 뒤흔들렸고, 최소한의 신뢰조차 무너진 상황이다. 그런데 수사기간에 제한을 두고 대상을 축소하려 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가?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비리의혹(부동산투기, 직원해고, 정보 불법이용, 성추문)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가 5년 동안 수사하도록 허용했다. 이란 콘트라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검사가 무려 7년에 걸쳐 수사를 했다. 그런데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불법의혹이 제기되는 마당에 수사기간을 제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도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아닌 객관적인 주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김용철 변호사를 징계하려는 논의가 있었던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추천 주체가 되기 어렵다. 대법원장도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특검을 도입하려면 제대로 도입해야 한다. 양심과 용기에 바탕을 둔 광범위한 운동 이번에 드러난 문제는 삼성일가의 문제지만, 대한민국의 기득권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 재벌―관료―정치―언론의 유착에 의해 형성된 기득권연합의 실체가 이번에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의혹을 규명하고 기득권구조를 감시, 견제, 해체할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이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하에 광범위한 운동이 전개되지 않으면, 누가 수사하든 끊임없이 수사는 흔들릴 것이고, 진실은 어둠 속에 파묻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에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따라서 진실이 드러나고 실체가 규명될 때까지 우리 사회의 양심있는 이들은 용기있는 작은 행동을 주저하지 않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든 자신이 살아가는 작은 공간에서부터든,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양심의 목소리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만이 '양심과 영혼조차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정신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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