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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공지사항

 

온라인수업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교학팀
  • 2021-03-26
  • 1307

교수자가 제작한 동영상 및 강의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저작권법 제25조 3항에 의거 수업목적 범위 안에서만 수강생들에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인 교수자의 승인 없이 강의 동영상을 녹화하거나 내려받을 수 없을 수 없으며, 

수강자가 아닌 타인이 볼 수 있도록 배포, 게시, 전송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오니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다음 사항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무단으로 강의동영상이나 강의자료를 내려받거나 실시간 강의를 녹화·녹음·캡쳐하는 행위
  •    - 무단으로 강의동영상 및 강의자료를 게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 전송하는 행위
  •    - 무단으로 교강사, 학생의 인물 화면을 녹화·캡쳐하거나 수업 화면에 노출된 인물의 영상 또는 이미지를
  •       타인에게 배포, 전송, 게시하는 행위
  •    - 특히 수강생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등을 무력화하거나 타인에게 
  •      대리 수강 하도록 하는 행위는 학교의 정당한 학사진행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오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