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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공지사항

 

[외국인학생]외국인 유학생 국민건강보험 의무 가입 안내

20213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시 한국인과 동일한 의료보험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여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월 25일까지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1. 가입시기

체류자격 구분

적용시기

유학(D-2)

최초입국 시 -> 외국인등록일

외국인등록 후 재입국 시 -> 재입국일

재외국민, 재외동포 유학생

입국 후 학교 입학일로 가입

(재학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2. 가입절차

1) 유학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 가입처리

2) 국내 체류지(거소지)로 건강보험증과 가입안내문 발송

 

3. 월별 납부금액 : 43,490(2021.03.01. 자격 취득자)

유학생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3월부터 20222월까지는 70%로 할인되며,

20213월 보험료는 10회로 나눠서 납부됩니다.

2021년도 월별 보험료 43,490= 월 실제 보험료 39,540+ 3,950(3월 보험료의 10분의 1)

 

4. 보험료 납부

1) 납부기한 : 다음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매월 10일경 고지서 발송)

2) 납부방법 : 자동이체(계좌, 카드), 홈페이지, 공단지사, 은행

3) 전자고지, 자동이체 및 환급사전계좌 신청 : 전화, 홈페이지, 외국인민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신청

 

5. 건강보험 혜택 : 가입일로부터 이용 가능, 한국인과 동일한 혜택

 

6.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1) 보험급여제한 : 보헙료를 완납할 때까지 병/의원 등에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함

2) 비자연장 등 제한 : 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체류허가 신청 시 불이익 발생

3) 체납처분 :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압류하는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7. 문의 및 상담

1) 전화번호 : 1577-1000(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7) 또는 033-811-2000(중국어 상담 가능)

2)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 오후 6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리플릿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