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생]외국인 유학생 국민건강보험 의무 가입 안내
- 교학팀
- 2021-02-23
- 1694
2021년 3월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시 한국인과 동일한 의료보험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여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월 25일까지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1. 가입시기
체류자격 구분 |
적용시기 |
유학(D-2) |
최초입국 시 -> 외국인등록일 |
외국인등록 후 재입국 시 -> 재입국일 |
|
재외국민, 재외동포 유학생 |
입국 후 학교 입학일로 가입 (재학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
2. 가입절차
1) 유학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 가입처리
2) 국내 체류지(거소지)로 건강보험증과 가입안내문 발송
3. 월별 납부금액 : 43,490원(2021.03.01. 자격 취득자)
유학생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는 70%로 할인되며,
2021년 3월 보험료는 10회로 나눠서 납부됩니다.
※ 2021년도 월별 보험료 43,490원 = 월 실제 보험료 39,540원 + 3,950원(3월 보험료의 10분의 1)
4. 보험료 납부
1) 납부기한 : 다음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매월 10일경 고지서 발송)
2) 납부방법 : 자동이체(계좌, 카드), 홈페이지, 공단지사, 은행
3) 전자고지, 자동이체 및 환급사전계좌 신청 : 전화, 홈페이지, 외국인민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신청
5. 건강보험 혜택 : 가입일로부터 이용 가능, 한국인과 동일한 혜택
6.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1) 보험급여제한 : 보헙료를 완납할 때까지 병/의원 등에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함
2) 비자연장 등 제한 : 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체류허가 신청 시 불이익 발생
3) 체납처분 :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압류하는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7. 문의 및 상담
1) 전화번호 : 1577-1000(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7번) 또는 033-811-2000(중국어 상담 가능)
2)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리플릿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