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6학년도 가을학기 외국인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 교학팀
- 2026-07-03
- 210
■ 휴·복학 신청 기간: 2026.07.13.(월)~07.24.(금)
■ 휴·복학 신청 절차
1. 외국인 유학생은 경영대학원 교학팀에서 상담 후 휴학신청 가능
(☎ 02-910-6624~6625, E-mail : gba@kookmin.ac.kr)
2. 상담 완료 후 신청 기간 내 인터넷으로 신청
- 인터넷 신청절차: ON국민 포털 로그인 > [포털] > [학사서비스] > [휴학/복학신청] 메뉴 선택하여 정보 입력 후 저장
■ 휴학신청 유의사항
1. 휴학기간은 1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최대 4학기까지 가능
※ 근거: 경영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4조(2018.09.01.개정)
2. 휴학기간 외 휴학신청 불가
※ 기간 외 휴학신청의 경우: 신청자가 부득이하게 휴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
3. 휴학 증빙서류
1) 가사휴학: 증빙서류 불필요
2) 질병휴학: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종합병원 진단서
3) 임신ㆍ출산ㆍ육아휴학: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임신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육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
4) 창업휴학: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휴학 종류과 관계없이 본국으로 귀국하는 e티켓 첨부 필수
4. 기타사항
1) 개강 전 휴학한 자는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음
2) 등록 후 휴학한 경우 등록금 반환 규정에 따라 등록금 반환함
3)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 후 휴학한 경우 휴학신청기간과 관계없이 교내 장학금을 전액 환수함
4) 도서대출자는 도서관에 대출도서를 반납해야 휴학신청 가능
5) 문의: 경영대학원 교학팀 ☎02-910-6625(中文 6624)
■ 복학신청 유의사항
1. 복학생 증빙 서류(필수)
○ 여권 사본
○ 재정능력증빙서류 원본
· 공통사항
① 2,000만원 이상(서류 발급일 기준 환율 적용)
② 복학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
③ 본인명의(가족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필요)
· 중국 유학생만 해당
① 예금잔고증명서 원본 2부 발급 필요
(학교에 1부, 현지 한국대사관에 비자신청시 1부 제출 필요)
② 예금 동결기간 최소 30일 이상
③ 중국 소재 은행의 예금잔고증명서 제출 시, 중국 5대 은행 서류만 허용
(中国银行,中国工商银行,交通银行,建设银行,中国农业银行)
2. 휴학기간 만료로 인한 복학 예정자는 반드시 복학신청 해야 함
3. 복학자는 기간 내에 복학신청 후, 등록금 납부 기간에 ON국민 포털에서 등록금고지서 출력하여 납부
4. 문의: 경영대학원 교학팀 ☎ 02-910-6625(中文 6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