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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공지사항

 

[공지] 2026학년도 가을학기 외국인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 교학팀
  • 2026-07-03
  • 210

 ·복학 신청 기간2026.07.13.()~07.24.()


■ ·복학 신청 절차

1. 외국인 유학생은 경영대학원 교학팀에서 상담 후 휴학신청 가능

 (☎ 02-910-6624~6625, E-mail : gba@kookmin.ac.kr)
 2. 상담 완료 후 신청 기간 내 인터넷으로 신청

 인터넷 신청절차: ON국민 포털 로그인 > [포털] > [학사서비스] > [휴학/복학신청메뉴 선택하여 정보 입력 후 저장


■ 휴학신청 유의사항

1. 휴학기간은 1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최대 4학기까지 가능

※ 근거경영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4(2018.09.01.개정)

2. 휴학기간 외 휴학신청 불가

※ 기간 외 휴학신청의 경우신청자가 부득이하게 휴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

3. 휴학 증빙서류

 1) 가사휴학증빙서류 불필요

 2) 질병휴학: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종합병원 진단서

 3) 임신ㆍ출산ㆍ육아휴학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임신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육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

 4) 창업휴학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휴학 종류과 관계없이 본국으로 귀국하는 e티켓 첨부 필수

4. 기타사항

 1) 개강 전 휴학한 자는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음

 2) 등록 후 휴학한 경우 등록금 반환 규정에 따라 등록금 반환함

 3)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 후 휴학한 경우 휴학신청기간과 관계없이 교내 장학금을 전액 환수함

 4) 도서대출자는 도서관에 대출도서를 반납해야 휴학신청 가능

 5) 문의경영대학원 교학팀 02-910-6625(中文 6624)


■ 복학신청 유의사항

1. 복학생 증빙 서류(필수)

 ○ 여권 사본

 ○ 재정능력증빙서류 원본
  · 공통사항

 ① 2,000만원 이상(서류 발급일 기준 환율 적용)

 ② 복학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

 ③ 본인명의(가족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필요)

 · 중국 유학생만 해당

 ① 예금잔고증명서 원본 2부 발급 필요

 (학교에 1현지 한국대사관에 비자신청시 1부 제출 필요)

 ② 예금 동결기간 최소 30일 이상

 ③ 중국 소재 은행의 예금잔고증명서 제출 시중국 5대 은행 서류만 허용

 (中国银行中国工商银行交通银行建设银行中国农业银行)

2. 휴학기간 만료로 인한 복학 예정자는 반드시 복학신청 해야 함

3. 복학자는 기간 내에 복학신청 후등록금 납부 기간에 ON국민 포털에서 등록금고지서 출력하여 납부

4. 문의경영대학원 교학팀 ☎ 02-910-6625(中文 6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