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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공지사항

 

[외국인학생 필독]외국인 유학생 재입국 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 안내

외국인 유학생(등록외국인)의 재입국 요건 강화를 통해 외국인의 한국↔위험지역 간 이동 및 감염원 신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 재입국허가제 시행’‘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 학생이 한국에 다시 올 때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한국에 재입국이 불가합니다!!
 

1. 적용대상: 2020. 06. 01. 이후 한국을 출국하여 재입국 예정인 외국인 유학생

 

2. 의무사항: 출국 전 재입국 허가 신청 및 재입국 시 현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제출

 

3. 신청장소: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공항에서도 신청 가능

 

4. 제재사항: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한국 재입국 불가[외국인등록증(비자) 말소]

 

5. 관련근거: 「출입국관리법」제30조(재입국허가)

 

6. 추가문의: 외국인종합안내콜센터(국번없이 1345)문의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확인

 

 

붙임자료: 재입국 허가 안내문(언어별) 및 허가 신청 관련 제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