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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공지사항

 

브루나이 정부 초청 장학생 모집 공고

  • 2010-11-15
  • 3623


2011-2012 브루나이 정부초청 장학생 선발요강



1. 선발 과정 : 학사/석사/박사과정 및 전문자격과정

※ 대학별 선발과정은 <첨부4> Appendix 'A' 참조 


2. 선발 인원 : 약간명

3. 지원 자격 

가. 대한민국 국민

나. 연령: 만 18 - 25세 (현지 유학 시작 예정일 기준)

※ 석사 및 박사과정 지원자의 경우 예외 인정

다. 브루나이 영주권자 및 브루나이에서 3개월 이상 체류 중인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라. 브루나이 정부초청 장학생 수용 대학의 입학자격에 충족하는 자

※ 대학별 입학자격은 브루나이정부선발요강 <첨부3>을 참조할 것


4. 장학생 수용 대학

※대학별 입학 가능 과정 및 선발 자격 등은 <첨부3>, <첨부4>를 참조할 것

가. 브루나이국립대학(Universiti Brunei Darussalam, UBD)

나. 술탄샤리프알리 이슬람대학(Universiti Islam Sultan Sharif Ali, UNISSA)

다. 브루나이기술대학(Institut Teknology Brunei, ITB)

5. 장학금 수혜기간 및 시작 시기

가. 장학금 수혜 기간 

- 학사 : 4년

- 석사 : 1~2년

- 박사 : 3년 

- 전문자격과정: 30개월

※ 선발된 장학생은 브루나이정부와 대학이 요구하는 대학학점 취득, 현지대학 등록, 소정의 이수학점 이수 등 장학금 수혜조건을 충분히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계속 장학금 지급받을 수 있음.

나. 시작 시기

- 2011년 7월/8월 


6. 장학금 수혜내역

가. 수업료 전액

나. 왕복 항공권 (이코노미 클래스이며 아래의 경우에만 제공됨)

- 현지 유학 시작시 장학생 본국에서 브루나이까지 항공권

- 유학 완료 후 브루나이에서 장학생 본국까지의 항공권 

다. 의료비 : 브루나이 보건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치과병원 포함) 무상 치료

※ 매 병원 진료시 브루나이 현지화 3불(B$3)을 지불해야 함.

※ 브루나이 보건부가 정한 기준에 의함. 

라. 월 생활비 : 브루나이화 500불(B$500)

마. 도서 구입비: 브루나이화 600불(B$600)

바. 이전비 : 비ASEAN 국가는 최대 브루나이화 500불(B$500) 까지 지급 

※ 장학생 후보자는 학위 취득 등 유학생 의무규정에 대한 서약을 해야 하고, 성적이 저조하거나 품행이 불량한 경우 장학혜택을 철회할 수 있으며, 서약을 위반 시 지급된 장학금 일체를 브루나이 정부에 반환해야 함


7. 장학생 수용대학별 선발요건

※ 브루나이 정부 선발요강의 5. MINIMUM ENTRY QUALIFICATIONS 를 필히 참조할 것. <첨부3, 영어원문> 

※ 지원자는 수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모든 입학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최소한의 요건임. 

※ 지원자가 입학 조건에 충족하여도, 경쟁률 및 정원 등의 이유로 입학이 보장되지는 않음.


8. 기타 장학생 수혜조건 및 유의사항

1) 부양가족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음.

2)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을 위한 숙소를 제공하지 않음.

3) 브루나이정부 및 장학금 지급 기관의 사전 허가 없이는 타 장학금과 동시에 지급받을 수 없음.

4) 장학금 수혜기간 중 취업을 하거나 파견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음.

5) 브루나이 정부는 장학 기간 만료 후 장학생의 취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6) 초청국 수용예정대학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면면접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응해야하고, 면접시 영어 혹은 말레이어와 아랍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러야 함.

7) 수용 대학측에 요구하는 학칙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함.

8) 수용대학의 해외유학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없음.

9) 브루나이 정부가 요구하는 건강검진에 응하고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장학생 후보자는 허가받은 의사로부터 받은 건강진단서를 지원시 제출해야 하며 비용은 지원자 부담임. 유학에 적합한 건강상태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함. 

10) 브루나이 정부는 수용대학측이 정당한 사유로 요구할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

11) 학위취득 등 수학과정이 종료된 직후 반드시 귀국해야 함.

12) 장학생 후보자는 브루나이 전체 체류기간 동안 여행자 및 건강보험(24시간 보장)을 자비로 가입해야 함.

13) 장학생 후보자는 범죄사실증명을 위한 신원조회서를 제출해야 함. 

9. 제출 서류

가. 지원서 A 1부 <첨부1>-국립국제교육원 제출용

나. 지원서 B 4부 

※ <첨부2>-브루나이정부양식(그림파일)을 출력하여 영문으로 작성 

※ 브루나이정부초청 장학금 웹사이트 http://www.mofat.gov.bn/scholarship

다. 최근 여권용 사진 (4×5cm) 4매 

※ 지원서에 붙일 것

라. 고등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영문) 4부 

마. 고등학교[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영문) 4부 

바. 수학계획서 (영문) 4부 

※ 브루나이정부 지원서 6번을 참조할 것. ‘지원서 B’에 수학계획을 기입하여야 하며,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을 경우 추가 제출서류도 4부 제출해야 함. 

사. 어학증명서(TOEFL, IELTS만 유효) 사본 4부

※ 출신 고교 및 대학 등 출신기관의 원본대조필 요 

10. 서류 작성 및 제출 방법

가.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영문이 아닌 문서는 증명된 영문 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 

※ 9번의 ‘가’ 국립국제교육원 제출용 ‘지원서 A’는 국문으로 작성 

나. 모든 서류는 A4 사이즈로 한쪽 면만 인쇄된 상태로 제출해야 함.

다. 모든 서류는 각 5부(원본 4부, 사본 1부) 제출

※ 9번의 ‘가’ 국립국제교육원 제출용 ‘지원서 A’는 1부만 제출할 것.

11. 지원방법 및 마감일 

가. 지원 마감 : 2010. 12. 3(금) 18:00 시한

※ 고등학교 및 대학별 접수마감일은 본원보다 더 이를 수 있으며, 마감 시간 이후 도착한 서류는 일절 접수하지 않음.

나. 지원 방법

□ 지원자 : 출신(재학) 고교 혹은 대학 등 추천기관에 지원서류 제출

※ 개별적으로 본원에 접수 불가하나, 국내대학 출신자가 아닌 경우는 본원에 직접 제출 가능함.

□ 고등학교, 대학 : 우리 원에 공문으로 추천하고,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아래의 제출처로 우편 송부.

다. 서류 제출처: 국립국제교육원 국제교류부


110-810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43 (동숭동 181번지)

국립국제교육원 국제교류부

외국정부초청장학생 담당자앞



라.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0. 12. 8(수) (개별 통지)

마.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의무 사항

□ 추가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부, 건강진단서 4부, 

신원조회서 4부

※ 모든 서류는 영문이어야 하며, 국문 서류는 증명된 영어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함

□ 추가서류 제출기한 : 2010.12.10(금) 까지 국립국제교육원 국제교류부로 필착


12. 기타 지원자 유의사항

가. 국립국제교육원은 브루나이 정부가 요구한 서류를 근거로 해당 학위 및 전문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어학 실력을 갖춘 자로서, 고교 또는 대학(원) 평점평균(G.P.A.), 수학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1차 심사 후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함.

나.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추가 제출서류를 2010.12.10(금)까지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완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국립국제교육원은 지원서류 일체를 주한브루나이대사관으로 송부함.

다. 본 선발요강은 지원자의 편의를 위하여 브루나이정부의 공한(영문)의 주요내용을 국문으로 번역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영어 원문의 내용을 근거로 할 것. 

라. 수용대학별 입학자격을 필독하고, 입학자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첨부3-브루나이정부선발요강> 10번 항목 ADDITIONAL INFORMATION 에 명시된 수용대학별 담당 부서로 할 것. 

마.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바. 직장인 및 병역미필자는 유학 가능여부를 각각 소속기관과 병무청에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지원할 것. 인사, 병역 등의 문제는 지원자의 책임임.

사. 장학생후보자로 추천된 후 유학을 포기할 경우, 향후 본원 주관 각종 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됨을 유념하고 지원 결정할 것.


13. 문의처


<웹사이트>

□ http://www.mofat.gov.bn

□ E-mail: tad.scholarship@mfa.gov.bn


<주한브루나이대사관>

□ Tel : 02-790-1078 / 02-790-1079

□ Fax: 02-790-1084

□ E-mail: kbnd_seoul@yahoo.com / seoul.korea@mfa.gov.bn





 2011-2012_브루나이선발요강(국문)[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