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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공지사항

 

2009-1학기 정부보증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 2009-01-19
  • 4251

1. 기본자격조건

  가. 재학중인 대학원생 및 신입생(복학예정자, 편입학, 재입학생 포함)

  나.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자(신입생 제외)

  다.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자
     -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 기금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을 연체중이 아닌 자
     - 기금이 정하는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라.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 대출신청 절차

  가. 공인인증서 발급(국민, 농협, 신한(조흥), 우리, 하나은행). 단, 이미 공인인증서 보유하고 있는 학생은 제외.

  나.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단, 기존회원은 회원가입 생략.

  다.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라.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마. 학생이 입력한 정보의 진위여부, 신청서상의 안내사항 및 약속사항 숙지 여부, 학업요건 충족 여부, 대출추천대상 적격 여부 등을 학교에서 검토 후 추천여부 결정.

  바. 추천된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신용평가를 하고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사.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승인결과확인]에서 승인 확인 후 '가'항 은행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함. 이 경우,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대출 신청을 완료해야 함.


3. 기등록자 대출

  가. 기등록 대출은 신입생에 한하여 가능(재학생 절대 불가)

  나. 기등록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은행창구에서 약정 체결시 등록금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등록금 대출액은 개인계좌에 입금 가능


4. 대출신청 기간

- 2009.01.19(월) ~ 03.30(월). 단, 이 기간 중 우리 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함.


5. 제출서류


- 대학추천요청서(인터넷으로 제출, 대학원생만 해당)


6. 대출승인 확인 및 대출약정 체결

  가. 대출대상자 확인 : 학자금포털사이트에서 기금 승인 여부 확인

  나.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 기금 최종 승인을 확인한 학생은 본교 등록금 수납 체결 은행 중 대출 희망은행에서 대출약정 체결


7. 기타사항

  가. 등록기간 : 2009.02.16(월) ~ 02.25(수)

  나. 생활비 대출
    - 생활비는 학기당 100만원을 한도로 학자금 대출신청시 생활비를 신청한 자에게만 지급
    - 학자금 대출제도의 취지상 등록금 지원이 우선이므로 생활비만 신청할 수는 없음
    - 포털사이트에서 생활비 입력시 최소 5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