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주차장 지정 및 안전수칙 안내
- 교학팀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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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주차장 지정 및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에 따른 안전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이륜차 범위 :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2. 주차장 위치 : 교내 6개소(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3. 실내 전동킥보드(자전거) 충전 금지
4. 킥보드 안전수칙
가. 킥보드 사용자 안전수칙 영상 필수 시청
(도로교통공단 제작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YEcUSM6X62o)
나. 교내 안전수칙
1)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의무
2) 교내 최대 20km/h 서행 운전(교내 가파른 곳이 많으므로 최대 15km/h 권장)
3) 교내 지정된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4) 2인 이상 동승자 탑승 금지
5) 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6) 운행 중 귀마개(이어폰 등) 착용 금지
7) 비탈길에서는 타지 않기
5. 시행일자 : 2023. 5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