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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공지사항

 

[입시]2023학년도 후기 외국인 신·편입생 모집요강

모집전공 및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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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후기 경영대학원 신·편입생 모집전공 및 응시자격
전공이수기간모집인원응시자격
경영학전공1~2년(4학기)석사 00명

국적 :  

본인, 친부, 친모 모두 외국 국적

(학사 학위과정 시작 전부터 현재까지 한국 국적이 없어야 함)


학력 :

▪신입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편입학

 · 2학기 편입 : 전적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등록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 3학기 편입 : 전적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등록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중국어 수업: 봄, 가을학기는 금~토요일 / 여름, 겨울학기는 토요일 수업 진행

이수기간 구분

  • 1년 : 2023학년도 가을(2), 겨울, 2024학년도 봄(1), 여름학기 이수(총 4학기) 후 졸업
  • 1.5년 : 2023학년도 가을(2), 겨울, 2024학년도 봄(1), 가을(2)학기 이수(총 4학기) 후 졸업
  • 2년 : 2023학년도 가을(2), 2024학년도 봄(1), 가을(2), 2025학년도 봄(1)학기 이수(총 4학기) 후 졸업

입학전형 절차

원서접수 기간 
1차) 2023.04.17.(월) ~ 05.02.(화) 17:00 
2차) 2023.05.29.(월) ~ 06.12.(월) 17:00

원서접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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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후기 경영대학원 신·편입생 원서접수 절차
구분접수처
입학원서 접수인터넷 접수 후 출력
https://mba.kookmin.ac.kr
전형료 납부
  • 입금계좌 : 우리은행 327-120897-01-039 (예금주 : 국민대학교)
  • 전형료 : 65,000원
서류 제출
  • 등기우편 제출 또는 방문제출
  • 제출처 : (우)02707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경영관 213호 경영대학원 교학팀 ☏ 02-910-6623
  • 방문제출 가능시간 : 09: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인터넷 접수 후 1주일 내에 전형료 납부 및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시 인터넷 접수 내역은 취소됨

※ 입학원서 접수, 전형료 납부, 서류 제출 모두 1차: 2023.05.02.(화) 17:00 / 2차: 2023.06.12.(월) 17:00까지 완료해야 함

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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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후기 경영대학원 신·편입생 면접전형
구분일시비고
전형일(면접)1차 2023.05.12.(금)~05.13.(토) 예정
2차 2023.06.19.(월) ~06.20.(화) 예정
  • 상세 내역 경영대학원 홈페이지 발표 예정
  • 원서접수 결과에 따라 면접 시간 변동 가능성 있음
합격자 발표1차 2023.05.19.(금) 14:00 예정
2차 2023.06.23.(금) 14:00 예정

합격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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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후기 경영대학원 신·편입생 합격자 등록
구분일시비고
등록금 납부 및 재정입증서류 제출2023.07.03.(월) ~ 07.06.(목) 예정합격자 개별 우리은행 가상계좌 부여

※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되므로 위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함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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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후기 경영대학원 신·편입생 제출서류
구분제출서류
입학원서
인터넷 원서 출력본
여권
본인 여권 사본 제출 (9개월 이상 유효한 본인 여권 사본)
자국 신분증
본인, 부, 모 자국 신분증의 앞면, 뒷면(또는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앞, 뒤 사본(소지자만 제출)
학위 입증서류

(학위예정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없이 제출가능)

한국 소재 대학

학사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 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1차: 2023.04.02. 이후 발급분 / 2차: 2023.05.12. 이후 발급분)

※ 2부 발급(1부는 경영대학원 교학팀 제출, 1부는 추후 비자 신청 시 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 한국 대사관) 제출

중국 소재 대학

학신망의 ‘영문’ 인증보고 출력본(学信网 my.chsi.com.cn) 

▪학사의 학위인증보고 

▪학사의 학력(졸업)인증보고(대학이 발급한 졸업증서의 영문원본 또는 영문번역·공증 원본으로 대체 가능)

외국 대학

(중국 외 대학)

학사의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영문원본 또는 영문 번역·공증본에 대학 소재국의 아포스티유 확인 원본(또는 대학 소재 국가에 있는 한국 대사관 또는 한국에 있는 대학 소재 국가 대사관의 영사 확인 원본)

※ 2부 발급(1부는 경영대학원 교학팀 제출, 1부는 추후 비자 신청 시 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 한국 대사관) 제출

※ 온라인으로 진위확인 가능한 사본은 원본으로 인정(HCCH.net e-Registers 참조)

※ 졸업예정증명서는 아포스티유(영사 확인) 없이 영문 원본 또는 영문번역・공증 원본 제출 가능. 단, 최종 학위증명서(영문)의 아포스티유(영사 확인) ‘원본’은 제출되어야 함

성적증명서

(학사를 편입한 경우,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 필수 제출)

한국 소재 대학

학사 성적증명서 한글 또는 영문 원본

중국 소재 대학

학신망의 ‘영문’ 성적인증보고 출력본(学信网 my.chsi.com.cn)

※ 대학이 발행한 성적표 영문원본 또는 영문번역·공증 원본으로 대체 가능

외국 소재 대학

학사 성적증명서 원본(영문 원본 또는 영문 번역·공증 원본)

국적 확인 서류

(출신 국가 정부가 발행한 출생증명서 또는 친부모와의 관계증명서 원본)

중국

친족관계증명서(영문 번역·쌍호공증(公证) 원본)

※ 2022.09.01. 이후 발급분(입학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그 외 국가

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등 친족관계 증명 가능 서류(영문 원본 또는 영문 번역·공증(Notary Public) 원본)

※ 출생증명서는 발급일자 관계없음

공통사항

※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하여 관계증명서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본인과 부모의 이름, 국적이 확인되는 출생, 사망, 이혼 증명서 중 1가지 제출(영문 번역·쌍호공증 원본) 

※ 모든 증명서 상 신분증에 있는 본인·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 신분번호 모두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공증된 추가서류 제출

※ 공증 : 공증, 아포스티유, 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또는 해당 국 법무부/ 외교부 인증

TOPIK(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소지자만 제출
자기소개서

자기소개, 학업목표, 장래 경력 개발등

(한글로 작성. 단, 중국인 지원자는 중국어로 작성)

재정 입증 서류

(합격자에 한해

등록금 납부 기간 중 제출)

본인 또는 부모 명의의 미화 20,000달러 이상의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 등록금 납부 후 2부 발급을 권장(1부는 경영대학원 교학팀 제출, 1부는 추후 비자 신청 시 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 한국 대사관) 제출)

※ 영문 또는 한글 발급본

▪ 국내체류자 :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 체류중인 자는 국내 은행의 본인 잔고증명서만 인정(필요 시 해외 송금 확인증을 추가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발급일자 : 비자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잔고증명서 (등록금 납부 후 2부 발급을 권장, 비자 신청 시 대사관에 원본 1부 추가 제출)

▪ 해외체류자

- 중국 소재 은행 발행(아래 2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① 비자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원본(※中国银行, 中国建设银行 권장)

② 비자 신청일 기준 잔고증명서 유효기간(또는 예금 동결 기간)이 최소 30일 이상 남아있을 것

※예금 동결 대신 ‘단기 입출금’ 잔고증명서도 가능

- 중국 외 소재 은행 발행 : 비자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잔고증명서 (등록금 납부 후 2부 발급을 권장, 비자 신청 시 대사관에 원본 1부 추가 제출)

※ 재정 입증 서류는 다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은행 잔고를 계속 유지해야 함

이력서
베트남인 지원자에 한함
추천서
베트남인 지원자에 한함

· 제출서류가 교학팀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실 확인을 위해 제출서류 이외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있음

· 입학원서에는 심사 및 전형 기간 중 연락 가능한 지원자의 연락처 및 이메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잘못 기재 하였거나 연락 두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연락처 변동이 있을 경우 gba@kookmin.ac.kr로 변경 신청 해야 함)

·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합격자는 2023.08.18.(금)까지 졸업증명서 및 최종성적증명서를 경영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학적상태가 ‘졸업’이 아닌 경우 입학을 취소함


등록금 납부 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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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후기 경영대학원 신·편입생 등록금 납부 후 일정
구분비고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2023년 8월 중 발급 예정) 

▪국내 거주자 :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교학팀(경영관 213호)으로 직접 방문하여 본인 수령

▪해외 거주자 :  지원자 이메일로 스캔본 발송

※ 한국대사관이 표준입학허가서 원본 만을 인정하는 경우만 우편 발송

등록금 납부 후 이메일(gba@kookmin.ac.kr)로 표준입학허가서 국외 수령을 신청해야 함 ①우편번호 ②주소 ③받는사람 ④연락처 정보 필요 


•제출서류 : 잔고증명서 원본 2부, 학력인증서 원본 2부를 미리 발급받아야 함 (본교 제출 1부 + 비자 신청 1부)

1. 본인 또는 부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영문 또는 한글) 

※비자 신청 시 출입국관리사무 또는 한국 대사관에 원본 1부 추가 제출

- 잔고 금액 기준 : 미화 $20,000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통화(한국 또는 외국 은행이 발급한 ‘원본’)

- 단,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한국에 체류 중인 사람은 ‘한국 내 은행’의 지원자 ‘본인’의 잔고증명서만 인정됨

- 발급일자 : 비자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잔고증명서(등록금 납부 후 2부 발급을 권장함)

※ 단, 중국 이외 은행의 잔고증명서에 유효기간이 있으면, 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의 유효기간까지 인정

※ QR코드 등으로 은행 웹사이트에서 원본확인이 가능한 사본은 원본으로 인정 가능


※ 단, 중국 소재 은행의 잔고증명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등록금 납부 후 2부 발급을 권장함)

① 비자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원본  (※中国银行, 中国建设银行 권장)

② 비자 신청일 기준 잔고증명서 유효기간(또는 예금 동결 기간)이 최소 30일 이상 남아있을 것

· 예금 동결 대신 ‘단기 입출금’ 잔고증명서도 가능함

· 비자 신청 시 대사관에 원본 1부 추가 제출


2. 학력인증서 (본교에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함) 

※비자 신청 시 대사관/출입국에 원본 1부 추가 제출

- 중국 대학 : 学信网 (또는 学位网)의 영문 학위 인증보고 및 영문 학력(졸업) 인증보고

- 중국 제외 : 학위증명서 영문(또는 영문번역)의 대학이 속한 국가의 아포스티유 ’원본‘ (또는 대학이 속한 국가에 있는 한국 대사관 영사 확인 ’원본‘ 또는 한국에 있는 해당국 대사관 영사 확인 ’원본‘)

- 한국 대학 : 졸업(학위)증명서 ‘원본’ 제출(*인터넷 발급본 : 온라인으로 원본확인 가능한 경우만 원본 인정)

•발급 제한 : 잔고증명서 및 학력인증서 검토 후 자격 미달자로 확인될 경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이 불허될 수 있음

비자신청

▪ 한국 거주자 : 표준입학허가서 본인 수령 후 반드시 입학일(2023.09.01.)로부터 10일 내에 전자민원 신청 HIKOREA.GO.KR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체류자격 변경’, ‘등록사항 변경(편입 시)‘을 신청하고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출입국 방문 시 예약 필수 HIKOREA.GO.KR) 

▪ 국외 거주자 : 표준입학허가서 스캔본을 이메일로 수령 후 한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유학비자(D-2)”를 신청해야 함

※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비자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학위인증, 잔고증명)를 확인해야 함

※ 한국대사관이 표준입학허가서 원본만을 수락한다면, 원본 발송을 경영대학원 교학팀 gba@kookmin.ac.kr 로 요청 

(①우편번호 ②주소(영문) ③받는 사람 이름(영문) ④받는 사람 전화번호를 작성하여 요청)

※ 한국 입국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표준입학허가서 수령 직후 신속하게 유학비자 신청을 해야 함

입국 신고

(해외체류자만 해당)

입국 시 받은 ‘입국확인서’의 사진을 이메일(gba@kookmin.ac.kr)로 제출

입학일

2023.09.01.(금)


선발기준

  • 전공별 전형성적 총점 순으로 선발함
  • 합격자 중 미등록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예비합격)를 합격시킬 수 있음  (다만, 불합격 판정자는 제외)
  • 동점자 처리 원칙
      · 1순위 : 전적 대학(원)의 성적이 우수한 자
      · 2순위 :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이 많은 자
  • 입학전형 평가내용 및 성적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대학원 전형지침에 따름


  • 유의사항

    ▪제출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중국이 아닌 외국대학의 경우 영문(영문번역·공증) 학위증명서의 아포스티유(또는 영사 확인) 원본 2부를 미리 동시에 발급받아야 함(본교 제출1부 + 비자 신청1부)

    ▪원서접수 전 미리 ‘원본’ 서류를 준비해야 함(기한 내에 원서접수, 전형료 납부, 원본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 중 한 가지라도 미비할 경우 불합격 처리 됨

    ▪본인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천재지변, 명백한 지원자격 미충족)로 고사 응시가 불가능함을 신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전형료가 환불됨(단, 사유서 제출자에 한함.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

    ▪제출서류의 위변조 및 허위기재, 대리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입학)이 취소되며 납부한 등록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음

    ▪최종 합격을 하였다고 하여도 학력 또는 재정능력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하거나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이 불허(합격 취소)될 수 있음

    ▪합격 후 등록금 납부를 완료한 자라 할지라도 추후 잔고증명서 및 학력 서류(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학위인증서류) 검토 후 자격 미달자로 확인될 경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이 불허될 수 있음

    ▪입학이 허가된 자라 할지라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이 불허된 경우 사증 불허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학생 본인에게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개강 후 2주 이내에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입학 취소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입학을 취소하고 수업료는 반환됨(본교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

    ▪합격(입학)이 허가된 자라 할지라도 추후 학력조회 결과 자격미달로 확인될 경우 합격(입학) 허가를 취소하며 이 경우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입학을 포기할 경우에는 등록금 반환 요청서를 경영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금 환불은 본교의 등록금 반환내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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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후기 경영대학원 신·편입생 등록금 반환 기준 표
    반환서류 제출일환불금액제출서류비고
    등록이후 ~
    해당 학기 입학일 전일(2023.08.31.)
    등록금(입학금 포함)전액
    • 입학 포기 및 등록금 반환 요청서
    • 등록금 납부 영수증
    • 합격자 명의의 통장 사본
    경영대학원 교학팀 제출
    해당 학기 입학일(2023.09.01.) ~본교 등록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내규에 따름
    • 자퇴원서 및 사유서
    • 등록금 납부 영수증
    • 신입생 명의의 통장 사본
    • 전공별 최종 입학 인원이 일정 수에 미달할 경우 해당학기 입학생 모두 입학이 취소되며, 전형료와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환불

장학금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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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원 장학금 현황
구분장학금액
입학학기이후학기
외국인학생  장학금수업료의 20%전체학기 평균 7.5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석차 상위 10% 이내수업료의 50%
전체학기 평균 7.5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석차 상위 40% 이내수업료의 30%
전체학기 평균 7.5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석차 상위 70% 이내수업료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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