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2023학년도 후기 외국인 신·편입생 모집요강
- 교학팀
- 2023-04-20
- 1640
모집전공 및 응시자격
전공 | 이수기간 | 모집인원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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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전공 | 1~2년(4학기) | 석사 00명 | 국적 : 본인, 친부, 친모 모두 외국 국적 (학사 학위과정 시작 전부터 현재까지 한국 국적이 없어야 함) 학력 : ▪신입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편입학 · 2학기 편입 : 전적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등록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 3학기 편입 : 전적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등록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중국어 수업: 봄, 가을학기는 금~토요일 / 여름, 겨울학기는 토요일 수업 진행
이수기간 구분
- 1년 : 2023학년도 가을(2), 겨울, 2024학년도 봄(1), 여름학기 이수(총 4학기) 후 졸업
- 1.5년 : 2023학년도 가을(2), 겨울, 2024학년도 봄(1), 가을(2)학기 이수(총 4학기) 후 졸업
- 2년 : 2023학년도 가을(2), 2024학년도 봄(1), 가을(2), 2025학년도 봄(1)학기 이수(총 4학기) 후 졸업
입학전형 절차
원서접수 기간
1차) 2023.04.17.(월) ~ 05.02.(화) 17:00
2차) 2023.05.29.(월) ~ 06.12.(월) 17:00
원서접수 절차
구분 |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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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원서 접수 | 인터넷 접수 후 출력 https://mba.kookmin.ac.kr |
전형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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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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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접수 후 1주일 내에 전형료 납부 및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시 인터넷 접수 내역은 취소됨
※ 입학원서 접수, 전형료 납부, 서류 제출 모두 1차: 2023.05.02.(화) 17:00 / 2차: 2023.06.12.(월) 17:00까지 완료해야 함
면접전형
구분 | 일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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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면접) | 1차 2023.05.12.(금)~05.13.(토) 예정 2차 2023.06.19.(월) ~06.20.(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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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1차 2023.05.19.(금) 14:00 예정 2차 2023.06.23.(금) 14:00 예정 |
합격자 등록
구분 | 일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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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및 재정입증서류 제출 | 2023.07.03.(월) ~ 07.06.(목) 예정 | 합격자 개별 우리은행 가상계좌 부여 |
※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되므로 위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함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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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원서 | 인터넷 원서 출력본 | |
여권 | 본인 여권 사본 제출 (9개월 이상 유효한 본인 여권 사본) | |
자국 신분증 | 본인, 부, 모 자국 신분증의 앞면, 뒷면(또는 여권) 사본 | |
외국인등록증 | 앞, 뒤 사본(소지자만 제출) | |
학위 입증서류 (학위예정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없이 제출가능) | 한국 소재 대학 | 학사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 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1차: 2023.04.02. 이후 발급분 / 2차: 2023.05.12. 이후 발급분) ※ 2부 발급(1부는 경영대학원 교학팀 제출, 1부는 추후 비자 신청 시 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 한국 대사관) 제출 |
중국 소재 대학 | 학신망의 ‘영문’ 인증보고 출력본(学信网 my.chsi.com.cn) ▪학사의 학위인증보고 ▪학사의 학력(졸업)인증보고(대학이 발급한 졸업증서의 영문원본 또는 영문번역·공증 원본으로 대체 가능) | |
외국 대학 (중국 외 대학) | 학사의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영문원본 또는 영문 번역·공증본에 대학 소재국의 아포스티유 확인 원본(또는 대학 소재 국가에 있는 한국 대사관 또는 한국에 있는 대학 소재 국가 대사관의 영사 확인 원본) ※ 2부 발급(1부는 경영대학원 교학팀 제출, 1부는 추후 비자 신청 시 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 한국 대사관) 제출 ※ 온라인으로 진위확인 가능한 사본은 원본으로 인정(HCCH.net e-Registers 참조) ※ 졸업예정증명서는 아포스티유(영사 확인) 없이 영문 원본 또는 영문번역・공증 원본 제출 가능. 단, 최종 학위증명서(영문)의 아포스티유(영사 확인) ‘원본’은 제출되어야 함 | |
성적증명서 (학사를 편입한 경우,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 필수 제출) | 한국 소재 대학 | 학사 성적증명서 한글 또는 영문 원본 |
중국 소재 대학 | 학신망의 ‘영문’ 성적인증보고 출력본(学信网 my.chsi.com.cn) ※ 대학이 발행한 성적표 영문원본 또는 영문번역·공증 원본으로 대체 가능 | |
외국 소재 대학 | 학사 성적증명서 원본(영문 원본 또는 영문 번역·공증 원본) | |
국적 확인 서류 (출신 국가 정부가 발행한 출생증명서 또는 친부모와의 관계증명서 원본) | 중국 | 친족관계증명서(영문 번역·쌍호공증(公证) 원본) ※ 2022.09.01. 이후 발급분(입학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그 외 국가 | 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등 친족관계 증명 가능 서류(영문 원본 또는 영문 번역·공증(Notary Public) 원본) ※ 출생증명서는 발급일자 관계없음 | |
공통사항 | ※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하여 관계증명서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본인과 부모의 이름, 국적이 확인되는 출생, 사망, 이혼 증명서 중 1가지 제출(영문 번역·쌍호공증 원본) ※ 모든 증명서 상 신분증에 있는 본인·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 신분번호 모두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공증된 추가서류 제출 ※ 공증 : 공증, 아포스티유, 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또는 해당 국 법무부/ 외교부 인증 | |
TOPIK(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 소지자만 제출 | |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 학업목표, 장래 경력 개발등 (한글로 작성. 단, 중국인 지원자는 중국어로 작성) | |
재정 입증 서류 (합격자에 한해 등록금 납부 기간 중 제출) | 본인 또는 부모 명의의 미화 20,000달러 이상의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 등록금 납부 후 2부 발급을 권장(1부는 경영대학원 교학팀 제출, 1부는 추후 비자 신청 시 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 한국 대사관) 제출) ※ 영문 또는 한글 발급본 ▪ 국내체류자 :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 체류중인 자는 국내 은행의 본인 잔고증명서만 인정(필요 시 해외 송금 확인증을 추가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발급일자 : 비자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잔고증명서 (등록금 납부 후 2부 발급을 권장, 비자 신청 시 대사관에 원본 1부 추가 제출) ▪ 해외체류자 - 중국 소재 은행 발행(아래 2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① 비자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원본(※中国银行, 中国建设银行 권장) ② 비자 신청일 기준 잔고증명서 유효기간(또는 예금 동결 기간)이 최소 30일 이상 남아있을 것 ※예금 동결 대신 ‘단기 입출금’ 잔고증명서도 가능 - 중국 외 소재 은행 발행 : 비자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잔고증명서 (등록금 납부 후 2부 발급을 권장, 비자 신청 시 대사관에 원본 1부 추가 제출) ※ 재정 입증 서류는 다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은행 잔고를 계속 유지해야 함 | |
이력서 | 베트남인 지원자에 한함 | |
추천서 | 베트남인 지원자에 한함 |
· 제출서류가 교학팀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실 확인을 위해 제출서류 이외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있음
· 입학원서에는 심사 및 전형 기간 중 연락 가능한 지원자의 연락처 및 이메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잘못 기재 하였거나 연락 두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연락처 변동이 있을 경우 gba@kookmin.ac.kr로 변경 신청 해야 함)
·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합격자는 2023.08.18.(금)까지 졸업증명서 및 최종성적증명서를 경영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학적상태가 ‘졸업’이 아닌 경우 입학을 취소함
등록금 납부 후 일정
구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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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입학허가서 발급 (2023년 8월 중 발급 예정) | ▪국내 거주자 :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교학팀(경영관 213호)으로 직접 방문하여 본인 수령 ▪해외 거주자 : 지원자 이메일로 스캔본 발송 ※ 한국대사관이 표준입학허가서 원본 만을 인정하는 경우만 우편 발송 등록금 납부 후 이메일(gba@kookmin.ac.kr)로 표준입학허가서 국외 수령을 신청해야 함 ①우편번호 ②주소 ③받는사람 ④연락처 정보 필요 •제출서류 : 잔고증명서 원본 2부, 학력인증서 원본 2부를 미리 발급받아야 함 (본교 제출 1부 + 비자 신청 1부) 1. 본인 또는 부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영문 또는 한글) ※비자 신청 시 출입국관리사무 또는 한국 대사관에 원본 1부 추가 제출 - 잔고 금액 기준 : 미화 $20,000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통화(한국 또는 외국 은행이 발급한 ‘원본’) - 단,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한국에 체류 중인 사람은 ‘한국 내 은행’의 지원자 ‘본인’의 잔고증명서만 인정됨 - 발급일자 : 비자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잔고증명서(등록금 납부 후 2부 발급을 권장함) ※ 단, 중국 이외 은행의 잔고증명서에 유효기간이 있으면, 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의 유효기간까지 인정 ※ QR코드 등으로 은행 웹사이트에서 원본확인이 가능한 사본은 원본으로 인정 가능 ※ 단, 중국 소재 은행의 잔고증명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등록금 납부 후 2부 발급을 권장함) ① 비자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원본 (※中国银行, 中国建设银行 권장) ② 비자 신청일 기준 잔고증명서 유효기간(또는 예금 동결 기간)이 최소 30일 이상 남아있을 것 · 예금 동결 대신 ‘단기 입출금’ 잔고증명서도 가능함 · 비자 신청 시 대사관에 원본 1부 추가 제출 2. 학력인증서 (본교에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함) ※비자 신청 시 대사관/출입국에 원본 1부 추가 제출 - 중국 대학 : 学信网 (또는 学位网)의 영문 학위 인증보고 및 영문 학력(졸업) 인증보고 - 중국 제외 : 학위증명서 영문(또는 영문번역)의 대학이 속한 국가의 아포스티유 ’원본‘ (또는 대학이 속한 국가에 있는 한국 대사관 영사 확인 ’원본‘ 또는 한국에 있는 해당국 대사관 영사 확인 ’원본‘) - 한국 대학 : 졸업(학위)증명서 ‘원본’ 제출(*인터넷 발급본 : 온라인으로 원본확인 가능한 경우만 원본 인정) •발급 제한 : 잔고증명서 및 학력인증서 검토 후 자격 미달자로 확인될 경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이 불허될 수 있음 |
비자신청 | ▪ 한국 거주자 : 표준입학허가서 본인 수령 후 반드시 입학일(2023.09.01.)로부터 10일 내에 전자민원 신청 HIKOREA.GO.KR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체류자격 변경’, ‘등록사항 변경(편입 시)‘을 신청하고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출입국 방문 시 예약 필수 HIKOREA.GO.KR) ▪ 국외 거주자 : 표준입학허가서 스캔본을 이메일로 수령 후 한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유학비자(D-2)”를 신청해야 함 ※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비자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학위인증, 잔고증명)를 확인해야 함 ※ 한국대사관이 표준입학허가서 원본만을 수락한다면, 원본 발송을 경영대학원 교학팀 gba@kookmin.ac.kr 로 요청 (①우편번호 ②주소(영문) ③받는 사람 이름(영문) ④받는 사람 전화번호를 작성하여 요청) ※ 한국 입국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표준입학허가서 수령 직후 신속하게 유학비자 신청을 해야 함 |
입국 신고 (해외체류자만 해당) | 입국 시 받은 ‘입국확인서’의 사진을 이메일(gba@kookmin.ac.kr)로 제출 |
입학일 | 2023.09.01.(금) |
선발기준
- 전공별 전형성적 총점 순으로 선발함
- 합격자 중 미등록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예비합격)를 합격시킬 수 있음 (다만, 불합격 판정자는 제외)
- 동점자 처리 원칙
· 1순위 : 전적 대학(원)의 성적이 우수한 자
· 2순위 :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이 많은 자 - 입학전형 평가내용 및 성적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대학원 전형지침에 따름
유의사항
▪제출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중국이 아닌 외국대학의 경우 영문(영문번역·공증) 학위증명서의 아포스티유(또는 영사 확인) 원본 2부를 미리 동시에 발급받아야 함(본교 제출1부 + 비자 신청1부)
▪원서접수 전 미리 ‘원본’ 서류를 준비해야 함(기한 내에 원서접수, 전형료 납부, 원본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 중 한 가지라도 미비할 경우 불합격 처리 됨
▪본인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천재지변, 명백한 지원자격 미충족)로 고사 응시가 불가능함을 신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전형료가 환불됨(단, 사유서 제출자에 한함.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
▪제출서류의 위변조 및 허위기재, 대리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입학)이 취소되며 납부한 등록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음
▪최종 합격을 하였다고 하여도 학력 또는 재정능력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하거나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이 불허(합격 취소)될 수 있음
▪합격 후 등록금 납부를 완료한 자라 할지라도 추후 잔고증명서 및 학력 서류(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학위인증서류) 검토 후 자격 미달자로 확인될 경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이 불허될 수 있음
▪입학이 허가된 자라 할지라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이 불허된 경우 사증 불허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학생 본인에게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개강 후 2주 이내에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입학 취소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입학을 취소하고 수업료는 반환됨(본교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
▪합격(입학)이 허가된 자라 할지라도 추후 학력조회 결과 자격미달로 확인될 경우 합격(입학) 허가를 취소하며 이 경우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입학을 포기할 경우에는 등록금 반환 요청서를 경영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금 환불은 본교의 등록금 반환내규에 따름
2021학년도 후기 경영대학원 신·편입생 등록금 반환 기준 표 반환서류 제출일 환불금액 제출서류 비고 등록이후 ~
해당 학기 입학일 전일(2023.08.31.)등록금(입학금 포함)전액 - 입학 포기 및 등록금 반환 요청서
- 등록금 납부 영수증
- 합격자 명의의 통장 사본
경영대학원 교학팀 제출 해당 학기 입학일(2023.09.01.) ~ 본교 등록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내규에 따름 - 자퇴원서 및 사유서
- 등록금 납부 영수증
- 신입생 명의의 통장 사본
- 전공별 최종 입학 인원이 일정 수에 미달할 경우 해당학기 입학생 모두 입학이 취소되며, 전형료와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환불
장학금 혜택 안내
구분 | 장학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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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학기 | 이후학기 | |||
외국인학생 장학금 | 수업료의 20% | 전체학기 평균 7.5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석차 상위 10% 이내 | 수업료의 50% | |
전체학기 평균 7.5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석차 상위 40% 이내 | 수업료의 30% | |||
전체학기 평균 7.5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석차 상위 70% 이내 | 수업료의 20% | |||
베트남인 기업후원 100% 장학금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문의
- 경영대학원 교학팀
- 전화 : 02-910-6623/6624
- 이메일 : gba@kookmin.ac.kr
-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경영관 2층 213호
- 홈페이지 : mba.kookmin.ac.kr